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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증여세 기준과 절세 방법 (증여세, 면세 한도, 절세 전략)

by talk3232 2025. 3. 2.

세금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기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의 기본적인 기준과 면세한도,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시다.

증여세 기준과 과세 대상

증여세는 부모, 배우자, 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청에서는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세하고 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

  •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 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이익 (특정 조건 하에 과세)

(2) 증여세 면세 한도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형제, 자매, 조부모, 사위 등):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

(3) 증여세율 적용 방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5억 원 20% 1천만 원
5억~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6천만 원

합법적인 절세 방법

증여세는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면세한도를 적극 활용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가족 내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자녀에게도 10년 주기로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부동산 증여 시 공제 혜택 활용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하면 세금 절감 가능
  • 공시가격이 상승하기 전 미리 증여하여 절세 가능

(3) 가족 간 임대차 계약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대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월세를 지급하게 하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시장 가격에 맞는 임대료를 받아야 하며,

적정 임대료 이하일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

 

(4)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 부모가 사망 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생전에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의 면세한도를 활용 가능
  • 10년마다 증여한도를 활용하면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5) 주식 증여 활용

 

비상장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기업의 실적이 낮을 때 증여하면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기 전에 증여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음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 증여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전자 신고 가능 (홈택스)
  2.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증여 재산 내역 및 평가금액 기재
  3. 필요 서류 제출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 주식: 주식평가명세서 / 현금: 금융거래내역서
  4. 세금 계산 및 납부 -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부과 방지

(2) 증여세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시 최대 40%의 가산세 부과
  • 불성실 신고 시 과소 신고 가산세(10~40%) 추가 부과

마무리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다. 면세한도를 잘 활용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기적인 증여를 활용하고,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자산 이전 시 절세 전략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하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너무 과도하는 목소리가 높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명목상의 세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과도한 세금으로 재벌들이 탈한국화,서민들은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건 아닐까 우려되기도 한다.